유럽사회문화연구소 규정 준칙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유럽의 문화, 사상, 역사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설치된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산하연구소인 유럽사회문화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사업)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유럽의 문화, 사상, 역사에 대한 학제간 연구
2. 유럽의 문화, 사상, 역사에 대한 연구총서 및 고전작품 번역 출판
3. 유럽의 문화, 사상, 역사의 정보 수집, 분석, 전달
4. 국제 연구 교류 및 협력관계 구축
5. 한국문화와 문학의 세계화
6. 연구 사업의 책임자가 소장과 다를 경우, 연구책임자는 해당 사업 총 연구기간 동안 사업운영의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제 3조(조직)
1. 연구소에는 학술연구부, 문화기획부, 문화연구실, 유럽사상연구실, 유럽역사연구실, 출판정보실, 행사기획실, 교육연수실 등을 둔다.
2. 각 연구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술연구부는 문화학, 유럽문화, 비교문화, 유럽사상, 유럽역사를 공동으로 연구하며, 디지털시대의 문화와 인문학의 현황과 미래에 대한 연구를 한다. 각 부별로 학제간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개발한다. 문화기획부는 유럽의 문화, 사상, 역사에 대한 출판기획 및 실무를 담당하며, 심포지엄, 세미나 등의 행사를 기획 집행한다. 또한 유럽의 문화, 사상, 역사 연구를 통해 축적한 연구 성과와 지식을 학생과 일반인에게 전수하는 유럽문화아카데미를 기획하고 실행한다.
제 4조(연구원)
1. 연구원은 전임교원 및 석사학위이상 소지자로 정한다.
2. 연구소에는 상임연구원과 객원연구원, 전문연구원을 둘 수 있다.
3. 연구소에는 필요에 따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 5조(임원)
1. 연구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연구소장: 1명
2) 감사: 1명
3) 각 부장, 실장: 각 1명
4) 간사: 1명
2.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업무를 통괄하며 임기는 2년이다.
3. 감사는 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며, 임기는 2년이다.
4. 각부「실」장은 소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각부「실」장은 각부 「실」의 업무를 관장한다.
5. 간사는 소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6조 (운영위원회)
1. 본 연구소에는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과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연구소장이 위원장을 맡으며, 위원을 위촉한다.
4.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5. 위원장은 회무를 정리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6.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2) 내규의 제정 및 개폐
3) 연구기금의 조성 및 관리
4) 연구계약체결
5)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
6) 연구원, 상임연구원, 객원연구원, 연구보조원의 임명 또는 위촉
7)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연구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연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7조 (보고)
1. 연구소장은 연구기구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진 기한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구소 운영보고서 (학년도간 연구비 수혜사항 및 연구실적 총괄 포함) - 다음 해 3 월말까지.
2)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다음해 3월말까지
3) 신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1월말까지
4) 연구계약체결현황, 연구비 수혜상황 및 연구업적 - 수시
제 8조 (재정)
1. 연구소 경비는 학술용역사업 수입금, 기부금, 기타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2.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3월 1일 부터 다음해 2월말 일까지로 한다.
제 9조 (운영세칙) 연구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4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재적 운영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개정할 수 있다.
3.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24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