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회문화』 연구윤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본 규정은 연세대학교 유럽사회문화연구소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연구자와 이를 평가 심사하는 편집위원 및 논문심사자가 지켜야 할 연구윤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연구풍토를 진작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조(적용대상) : 본 윤리규정은 『유럽사회문화』에 논문을 게재하거나 심사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에게 적용된다.
제2장 연구자 윤리규정
제3조(기본 연구윤리) : 연구활동에서 진실성과 정확성이 연구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수사항임을 인식하고 연구의 제안, 계획, 수행과 결과보고 등 모든 연구 활동 수행과정에서 이와 같은 기본원칙을 추구한다. 특히 위조, 변조, 표절 및 중복발표 등과 같은 부정행위를 배격한다.
제4조(중복게재 및 발표 금지) : 저자는 타 학술지나 정기간행물에 이미 게재 및 발표한(심사 중이거나 게재 및 발표 예정 연구결과물 포함) 연구물을 중복 게재하거나 발표해서는 안 된다.
제5조(표절 금지) :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 결과를 출처와 함께 인용하거나 참조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된다.
제6조(위조, 변조 금지) : 저자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위조), 연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 또는 삭제함으로서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변조)하지 말아야 한다.
제7조(연구 업적의 명기)
①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기여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 업적을 인정받으며 그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② 논문의 저자표기 순서는 연구의 기여도에 따라 공정하게 정해야 한다.
제8조(인용 및 참고 표시) : 저자가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석을 통해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어디까지가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디서부터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주장이나 해석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3장 편집위원 윤리규정
제9조(책임) : 편집위원은 『유럽사회문화』에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10조(공정한 취급):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 무관하게 논문의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제11조(공정한 심사) : 편집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를 의뢰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12조(기밀유지) :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 논문에 관한 사항들에 관해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제4장 논문심사자 윤리규정
제13조(책임) : 심사위원은 『유럽사회문화』의 편집위원회가 심사 의뢰하는 논문을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평가한 후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심사의 객관성) :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제15조(인지된 문제의 고지):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서 출판되었거나 중복심사 중이거나 혹은 기타 문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편집위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6조 (저자에 대한 존중):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연구자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은 하지 않아야 한다.
제17조(심사비밀 유지) :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5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8조(윤리위원회의 구성) :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편집위원 4인의 위원과 연구소장 추천직 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겸한다.
제19조(업무) : 위원회는 연구윤리의 위반과 관련한 신고가 접수 되거나 자체적으로 인지한 내용에 대하여 규정에 의거하여 위반 내용을 독립적인 지위에서 심의?의결한다.
제20조(조사 및 심의) : 연구윤리의 위반과 관련한 회의는 편집위원 또는 편집위원장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다. 심의요청이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제21조(의결) :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소명 기회의 보장) : 위원회는 조사대상 해당 연구자에게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본인의 소명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제23조(관계자의 의견) : 편집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4조(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 본인의 소명은 위원회에 비공개적으로 참석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위원장과 위원은 해당 연구자의 신분이나 진행 상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25조(심의 결과 보고) : 위원회는 회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심사 결과를 유럽사회문화연구소와 『유럽사회문화』 편집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심사의 위촉내용, 심사의 대상이 된 위반행위, 심사위원의 명단과 심사절차,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심사 대상 회원의 소명 및 처리 절차가 포함되어야한다.
제6장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제보 및 제보자의 권익보호
제26조(제보) : 연구자가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을 인지한 경우 『유럽사회문화』 편집위원회에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의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7조(제보자의 비밀 유지) : 편집위원회는 제보자의 신분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제28조 (제보내용이 허위인 경우) : 제보내용이 허위로 드러난 경우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7장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치 및 징계
연구자가 연구윤리를 위반한 경우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보고받은 내용을 기초로 『유럽사회문화』 편집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결정하며 조치 내용은 중복될 수 있다.
제29조 :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논문은 ‘게재불가’ 판정을 받는다. 발간 이후에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판명된 논문은 게제를 취소하고 유럽사회문화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삭제한다.
제30조 :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연구자는 향후 3년간 논문 투고 및 게재를 할 수 없다.
제31조 :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제명한다.
제32조 :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논문심사자는 향후 3년간 논문심사에서 배제한다.
제8장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 엄수에 대한 규정
제33조 :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차원에서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34조 :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5조 :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부칙
제36조 : 본 규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7조 : 개정된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