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회문화』 발간 및 편집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유럽사회문화연구소가 발간하는 학술지 『유럽사회문화』의 투고, 심사, 편집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게재 내용
『유럽사회문화』는 유럽사회문화연구소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고 학술적 가치가 있는 연구논문, 논평, 서평 등을 게재한다.
제3조 논문 접수 및 발간
『유럽사회문화』는 매년 2회 발간하며 일정은 다음과 같다.
접수 마감: 4월 30일, 발간일: 6월 30일
접수 마감: 10월 31일, 발간일: 12월 31일
제2장 편집위원회 규정
제4조 명칭
본 위원회는 연세대학교 『유럽사회문화』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5조 구성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2. 『유럽사회문화』의 간행과 관련된 모든 일은 편집위원회가 담당한다.
3. 편집위원회는 유럽의 사회문화 연구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낸 여러 분야의 연구자들로 구성한다.
4. 편집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편집위원회의 임무
1. 투고 원고에 대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2. 『유럽사회문화』의 발간과 편집에 대한 주요한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3.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발행 때마다 편집회의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정시 편집회의 이외에 수시 편집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편집회의는 전자우편으로도 할 수 있다.
4. 편집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논문심사 규정
제7조 논문심사
1. 심사는 『유럽사회문화』에 투고된 모든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2. 각 전공 영역별 심사위원이 본 학술지의 ‘논문심사 평가기준’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 및 평가한다.
3. 심사위원의 심사 평가를 바탕으로 편집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제8조 심사위원 위촉
1. 편집위원장은 모든 투고 논문을 전공별로 분류한 뒤 해당 분야별 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아 심사위원을 선정 위촉한다.
2. 심사위원은 각 학문 분야별로 연구업적이 탁월한 전공자에게 위촉한다.
3. 논문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 및 평가하기 위하여 전공자 3인의 심사위원을 둔다.
4.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투고자와 동일기관 소속의 심사위원은 배제한다.
제9조 심사의뢰
1. 편집위원장은 선정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해당 논문과 소정의 ‘논문심사 의뢰서’, ‘논문심사 평가기준’ 및 ‘논문심사 평가서’를 보내 심사를 의뢰한다.
2. 논문심사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심사 의뢰시 투고자의 신원 및 연구비 수혜사실을 알 수 없도록 한다.
3. 심사위원에게는 정해진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10조 심사평가
1.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소정의 기한 내에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 안에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곧 반송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한 뒤, ‘논문평가 판정기준표’를 참작하여 등급을 매기고, 판정의 이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논문심사서에 밝혀야 한다.
3. 심사위원은 ‘논문심사평가서’ 및 ‘논문심사의견서’에 평가 점수 및 심사 평가의 내용과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초심의 경우 10일 이내, 재심일 경우 7일 이내에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한다.
4.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을 기준으로 심사를 시행한다.
1) 연구윤리 규정 준수 여부
2) 주제 선정의 적정성, 연구 방법의 타당성
3) 논지 전개의 일관성, 언어 표현의 정확성
4) 논문의 창의성, 논문의 학계 기여도
5) 초록(영문/국문요약)의 완성도와 질적 수준
5. 심사위원은 소정양식의 논문심사보고서를 수정제안사항들과 함께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제11조 게재 논문 선정
1. 편집위원장은 각 심사위원의 심사평가 결과를 수합한 즉시 편집위원회의를 열어 심사위원의 심사평가 결과를 토대로 투고논문의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2.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 보고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점수를 낸 후 다음의 등급에 따라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1) 80점 이상: 게재 가, 2) 65~79점: 수정 후 게재, 3) 64점 이하: 게재 불가.
* 2인 이상의 심사위원에게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전체 평균점수와 관계없이 게재를 불허한다.
3. ‘게재 가’ 등급을 받은 논문의 경우도 심사평가서에 지적된 사항들을 충실히 수정해야 한다.
4.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필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7일 이내에 수정/보완하여 다시 제출하도록 한다. 필자는 심사결과와 관련하여 수정된 내용을 알아볼 수 있도록 명시하여 제출하며, 만약 수정하지 않는 경우 그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된 논문은 이후 편집위원회의 자체 평가를 통해 게재 여부(가, 불가)를 판단한다.
5. 편집위원회는 게재불가의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그 사유를 투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투고자가 1주일 이내에 사유를 달아 재심을 청구하면 편집위원회에서 이의서 검토 후 재심 여부를 결정한다. 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편집위원회는 제3의 심사자에게 재심을 위촉한다.
6. 재심까지 심사가 완료된 후 편집위원회에서 논문의 수정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다음 호에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제4장 논문 투고 규정
제12조 투고 자격 및 연구윤리규정 준수
1. 유럽의 사회와 문화를 연구하는 국내외 연구자는 누구나 『유럽사회문화』에 연구논문, 논평, 서평을 투고할 수 있다.
2. 대학원생 이상의 연구자는 단독 혹은 공동으로 논문을 투고할 수 있지만, 학부생은 지도교수와의 공동논문만을 투고할 수 있다.
3. 특수관계인 공동저자의 투고를 금지한다.(* 특수관계인이란 연구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으로서 필요시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는 해당기관의 사정에 맞게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4. 투고자는 『유럽사회문화』 연구윤리규정 중 제2장, <연구자 윤리규정>을 숙지하고 이에 저촉되지 않는 논문을 투고하여야 한다.
5. 투고자는 논문 투고 전에 한국연구재단의 논문유도검사를 시행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와 저작권 활용 동의서를 투고논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6. 원고는 원고 마감일 이전에 편집위원장에게 도착하도록 한다. 원고마감일이 지나 도착한 원고는 다음 호의 투고 대상으로 삼는다.
7. 투고자는 교육부 훈령 263호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라 논문에 소속과 직위를 정확하게 밝힐 의무가 있다. 투고자의 소속과 직위는 아래와 같은 방식에 따른다.
대학 전임교수->김영철 연세대학 교수
대학 소속대학 비전임교수->김영철 연세대학 연구/겸임/초빙/객원교수
대학 소속대학 강사->김영철 연세대학 강사
대학 소속박사과정 학생->김영철 박사과정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김영철
제5장 기타
제13조 게재 원고의 저작권 및 보관·사이버 출판
1. 편집위원회는 『유럽사회문화』에 게재된 원고를 전산자료 형태로 보관한다.
2. 『유럽사회문화』에 게재된 원고는 저자로부터 ‘저작권 활용 동의서’를 받아 유럽사회문화연구소 홈페이지에 사이버 출판 형태로 동시에 제공한다.
3.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유럽사회문화연구소가 가진다.
제6장 부칙
제14조 본 규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5조 개정된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6조 개정된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7조 개정된 규정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8조 개정된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9조 개정된 규정은 2021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0조 개정된 규정은 2023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